사회
대법 "무가지 과다 배포 과징금 정당"
입력 2010-07-01 16:30  | 수정 2010-07-01 17:50
대법원 1부는 신문고시 기준을 초과해 무가지를 과다 공급한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신문고시는 신문발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유료 신문 대금의 20%를 초과해 무가지와 경품류를 제공하면 제재하도록 했다면서, 이 고시에 따라 이뤄진 처분이 공정거래법 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신문사가 2002년 한 해 동안 유료 신문 판매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전국의 지국에 제공했다며 2007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수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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