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공공부문 학력규제 폐지
입력 2010-07-01 13:55  | 수정 2010-07-01 14:37
【 앵커멘트 】
올해 안에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학력 차별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일(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합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학력 차이로 말미암은 불이익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문계 고졸 취업자에 대한 입영연기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전문계 고졸 재직자에 대한 대학입학 특별전형도 확대됩니다.

올 초부터 학력차별 철폐에 발벗고 나선 정부가 공공기관에 남아있던 학력차별 규제들을 대부분 없애는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조원동 /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 "공공부문에 남아있는 학력규제를 전부 털어낸 것이 큰 덩어리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4만 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총 316건으로 파악된 학력규제 사례 가운데 196건에 대해서는 규제를 폐지하고 91건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석사 이상으로 제한됐던 새마을금고연합회 준법감시인 등 채용 직위에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104건은 학력규제가 폐지됩니다.

승진·보수 산정에서 학력 가점을 주던 92건도 사라집니다.

정부는 또 국가기술자격과 개별국가자격 등 자격증 시험에서도 학력우대 정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문계고 졸업 후 중소제조업 취업자에 대해서는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도록 했던 것을 업종과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이외에 민간 부문의 자발적 동참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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