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로부터 투자 이익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춘성 전 충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이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얻은 수익금 가운데 은행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뇌물로 보고 7천25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포괄적 뇌물수수로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보고 있으며, 재산공개를 해야 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를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를 아니 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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