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시법 효력 상실…야간집회 봇물
입력 2010-07-01 01:26  | 수정 2010-07-01 08:13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집시법 10조'가 오늘(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야간집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야간 집회 신고는 이미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1일) 밤 청계천 광장에서 4대강 반대 야간 집회가 예정돼 있는 등 7월 한 달에만 집회 신고가 이미 3,400건을 넘어섰습니다.
경찰은 야간집회는 허용되더라도 행진이나 점거, 고성 같은 행위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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