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일명 '스폰서 검사'에 관한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대상을 건설업자 정 모 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와 박기준 부산지검장 등 전·현직 공무원의 불법자금·향응 수수, 직권남용 의혹사건으로 정했습니다.
또 수사의 범위를 특검법의 시행 전 제기된 진정, 고소, 고발사건으로 제한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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