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인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금지 합헌
입력 2010-06-29 14:40  | 수정 2010-06-29 14:40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못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모 씨가 낸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4명의 의견으로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사람에게 허용할 경우 불공정 선거로 이어져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 관리의 한계를 고려할 때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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