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 면제, 타임오프 제도에 어긋나는 부당노동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부당노동행위로 적발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집중 점검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했지만, 체결과 갱신일을 올해 1월1일 이전이라고 속이거나, 고시된 타임오프 한도 이외의 유급 풀타임 전임자를 인정하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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