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집시법 개정 6월 처리 사실상 '무산'
입력 2010-06-28 19:00  | 수정 2010-06-28 20:41
【 앵커멘트 】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막판 여야 합의 가능성은 있지만, 야간 집회를 규제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집시법 개정을 둘러싸고 충돌 위기로 치닫던 여야가 일단 6월 임시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가 단 하루만 남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상임위 논의조차 마치지 못한 집시법 개정안 마련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음 달 1일부터 야간 집회가 전면 허용됩니다.

한나라당은 야간집회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금지하되, 거주자나 관리자의 동의가 있으면 야간 집회를 허용하자는 새 수정안을 내놓고 민주당에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정권 / 한나라당 행안위 간사
- "민주당이 집회 시위에 대한 개정에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대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주기를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간 집회 전면 허용이 원칙이라며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거부했습니다.

▶ 인터뷰 : 백원우 / 민주당 행안위 간사
- "위헌 결정을 받은 조항을 다시 살려서 마치 많이 허용되는 것처럼 수정안을 낸 것은 위헌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의 수정안에 따르면 서울광장 집회도 서울시장 허가가 필요한 사전허가제가 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일단 정면충돌은 피했지만, 야간집회 규제와 전면 허용을 두고 여야 이견으로 정치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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