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당첨자로 관리
입력 2010-06-28 11:10  | 수정 2010-06-28 11:10
국토해양부가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자를 당첨자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권을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당첨자로 계속 관리하고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영구주택 입주자격도 다양한 연령·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새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에게 10%를 우선공급하기로 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