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도지사 주택조정 권한 확대
입력 2010-06-28 11:10  | 수정 2010-06-28 11:10
국토해양부는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정권한을 강화하는 국토해양부 훈령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국토해양부 장관의 주택배분 조정권한보다 시·도지사가 10%포인트 더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권한을 확대했습니다.
또 전체 아파트 건설용지 내 임대 아파트 확보기준을 '면적'에서 '호수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