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인형 뽑기도 게임물…등급 따져야"
입력 2010-06-27 11:30  | 수정 2010-06-27 11:30
대법원 2부는 인형 뽑기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인형 뽑기 크레인 게임기가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오락 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만큼 게임산업법이 정하는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크레인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판단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무등록으로 게임을 제공했다고 단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5월 B 씨로부터 매달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인형 뽑기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김경기 / goldgam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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