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복지기관에 투자한 구청장 기소
입력 2010-06-27 10:00  | 수정 2010-06-27 10:00
인천지검은 노인복지기관에 투자해 이익을 나눠 갖기로 한 혐의로 경기 부천시 장모 구청장과 노인복지원 대표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구청장은 지난해 2월 초 김 씨와 노인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면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갖기로 하고 1억 1천만 원을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직무와 관련되고 미래에 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 투자한 것도 큰 의미에서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기소 이유를 밝히자 장 구청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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