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수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구속영장
입력 2010-06-27 00:30  | 수정 2010-06-27 00:30
서울중앙지검은 건설업자로부터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건설교통부 차관급 간부 남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남씨는 2005∼2006년께 평소 알고 지내던 S건설의 대표로부터 수도권의 도로공사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현금과 상품권 등 1억여 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씨는 건교부 국ㆍ실장을 거쳐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차관급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임명돼 2008년 11월 퇴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행복도시' 사업 추진과는 연관성이 없는 남씨 개인의 비리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