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의회, 금융개혁법안 단일안 도출…월가 격변 예고
입력 2010-06-26 07:35  | 수정 2010-06-26 13:43
【 앵커멘트 】
미 의회가 금융개혁법안 단일안 도출에 성공했습니다.
1930년 초 금융규제법이 도입된 이후로 가장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월가의 격변이 예고됩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상원과 하원이 강력한 금융개혁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도드-프랭크 법안으로 이름이 붙은 이 법안은 1930년대 초 금융규제법이 도입된 이후 가장 획기적인 금융규제개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방만 경영으로 덩치만 큰 부실 덩어리라는 오명이 붙은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가 강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재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규제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형 금융회사가 조금이라도 부실하면 바로 자본확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대비해 쉽게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산구성을 재편하는 것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투자에 대해서도 제한을 걸었습니다.

은행들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에 자기자본의 3% 이상 투자하지 못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더 나아가 부실한 대형 금융회사를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퇴출시키는 절차까지도 마련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인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정확한 가치가 드러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고,

문제가 됐던 CDS나 농산물, 에너지 등의 스와프 거래는 별도 법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경제의 부실도 막기 위해 연방준비제도 내부에 소비자보호기구도 설치합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법안과 교육개혁법안 통과에 이어 금융개혁법안이 합의되자 만족하고 있습니다.

금융개혁법안은 다음 달 4일 전에 미 의회에서 표결 처리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발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stillyou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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