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살해' 김길태 사형선고
입력 2010-06-25 18:30  | 수정 2010-06-25 20:01
【 앵커멘트 】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범죄행위 자체가 흉악한데다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이 사형선고 이유입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에 대해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 혐의만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 등이 유죄임을 증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피 과정에서 발견된 유류품과 시신을 유기했던 정황 등 기타 증거들도 사형선고 이유로 꼽았습니다.

재판부는 김길태가 과거에도 성폭행 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오로지 성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어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특히 검거된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의 이유가 됐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김길태의 표정은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장발에 꽁지 머리를 한 김길태는 사형이 선고되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고개를 푹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사형선고와 함께 김길태에 대해 20년간 전자 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길태는 남은 생 동안 옥중에서도 전자 발찌를 착용해야 합니다.

한편, 김길태의 사형선고 소식을 전해들은 피해자 아버지는 당연한 결과"라며 울먹였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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