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타임오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0-06-25 14:50  | 수정 2010-06-25 21:04
서울 행정법원 행정 4부는 민노총 등이 근로시간 면제한도인 '타임오프' 한도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시의 시행으로 노조 전임자들의 노조 활동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고시의 효력을 정지하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민노총은 지난 4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무효라며,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 김경기 / goldgam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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