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행정안전위 '파행' 일단락
입력 2010-06-25 11:25  | 수정 2010-06-25 13:08
야간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조정하는 집시법 개정안 문제로 파행됐던 국회 행정안전위가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 점거를 해제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여야는 행안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진행한 뒤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선별 규제안으로 맞서고 있어 난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밖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집시법 10조를 폐지해 야간집회를 전면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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