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집시법 개정' 파행…민주당 점거 농성
입력 2010-06-25 00:05  | 수정 2010-06-25 01:57
【 앵커멘트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완화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파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상임 위원장석을 점거한 채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가 권고한 개정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개정안 내용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하자는 안을 내세웠고, 민주당은 전면 허용 원칙을 주장하며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급기야 상임 위원장석을 기습 점거했고 상임위는 그대로 파행됐습니다.


▶ 인터뷰 : 최규식 / 민주당 의원
- "토론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토론하는데 강행처리 안 하겠다는 말씀만 하시면 토론에 응하겠다는 말씀이에요."

▶ 인터뷰 : 안경률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대로 한다니까. 무슨 강행처리야."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에 대비해 밤샘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국회 들어 상임위가 파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을 놓고 이를 강행하려는 한나라당과 반대하는 야당 사이에 소동이 일었습니다.

▶ 인터뷰 : 신학용 / 민주당 의원
- "지금 표결해야 할 것을 왜 표결 안 하는 거예요?"

앞서 지난 21일 열린 정무위원회에서는 민주당 홍재형 의원의 질문에 대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발언이 파행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상정과 대북 결의안 처리 등 쟁점이 산적한 6월 임시국회.

여야관계가 또다시 얼어붙으면서 극한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재형입니다. [ so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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