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최철국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0-06-24 14:30  | 수정 2010-06-24 14:30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2심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 최상열 부장판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게 원심대로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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