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형마트 주유소 영업시간 4~5시간 단축 권고
입력 2010-06-24 09:50  | 수정 2010-06-24 09:50
대형마트 주유소와 자영 주유소 사이의 상권 침해 분쟁에 대해 정부가 대형마트 주유소 측에 영업시간을 4~5시간 줄이라는 첫 강제조정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청은 군산과 구미 등지의 이마트 주유소 2곳을 상대로 한국주유소협회가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을 사업조정심의회에서 논의하고 이같은 강제조정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은 이마트 주유소 2곳이 인근 자영 주유소에 일정 정도의 영업상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주유소 운영시간을 4~5시간 줄이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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