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임대료 매년 인상' 계약 무효
입력 2010-06-22 17:00  | 수정 2010-06-22 17:55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매년 올릴 수 있다는 계약 내용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대사업자인 진원이앤씨 등이 매년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계약서를 작성한 데 대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며 수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임차인이 변경된 조건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역시 임차인의 승낙 표시가 없었던 만큼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성식 / mod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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