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심 역세권에 소형주택 공급 확대
입력 2010-06-22 10:05  | 수정 2010-06-22 10:05
올해 하반기부터 도심 역세권에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돼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와 주차장 등 건축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범위는 국철이나 지하철,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중심점이나 간선도로 교차점에서 500m 이내로 정했습니다.
또 최대 300%까지 늘어난용적률 증가분에 대해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한성원 / han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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