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수목적고의 지정과 운영 평가 등을 위한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가 시도별로 설치되고 특목고를 5년 단위로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개정령안에는 고등학교를 일반고와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 4가지 형태로 단순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개정령안에는 고등학교를 일반고와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 4가지 형태로 단순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