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형상점서 허위가격 표시…주의필요"
입력 2010-06-22 06:16  | 수정 2010-06-22 06:16
국내 대형상점에서 진열대에 표시된 상품가격과 계산대에서 청구하는 실제가격이 다를 수가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이 서로 다른 사례가 빈발하거나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실사를 거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때 업체명을 공개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해당 상점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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