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 모 씨 등 유족 21명이 1965년 정부가 체결한 한일협정 때문에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외국과 교섭해 자국민 재산이나 이익을 일괄 해결하는 협정은 국제분쟁에서 흔히 채택되는 방식이라며 개인이 일본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족들이 일본 정부와 국내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은 있었지만, 우리 정부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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