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사기죄 전경환 형집행정지 불허
입력 2010-06-18 09:23  | 수정 2010-06-18 09:23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씨가 사기죄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자마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은 사기죄로 징역 5년형을 확정 판결받은 전 씨가 건강상 문제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 3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앞서 지난달 17일 주소지 담당 검찰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뇌경색 등 지병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현재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용돼 있습니다.
전 씨는 2004년 4월 건설사 대표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아내는 등 모두 15억 원과 미화 7만 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징역 5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 강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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