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택, '선거비용 반환 규정' 헌법소원
입력 2010-06-17 15:57  | 수정 2010-06-17 15:57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국가에서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공 전 교육감 측은 낙선자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도 환수하지 않게 돼 있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부인의 4억 원대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1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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