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무죄 구형 위해 항소 '눈길'
입력 2010-06-17 11:35  | 수정 2010-06-17 11:35
검찰이 유죄를 받은 피고인의 무죄를 구형하기 위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무면허운전 사건 재판에서 법률 지식 부족으로 운전면허취소가 철회된 사실을 주장하지 못한 42살 최 모 씨를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2008년 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됐지만, 법원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지난해 12월 2차례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기소됐고, 법원은 지난 4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자료를 내고 최 씨에게 무죄를 구형할 예정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