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금수송차 탈취 농아 4명 실형 선고
입력 2010-06-17 10:43  | 수정 2010-06-17 10:43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월 경기도 용인에서 KT&G 현금수송차량을 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김 모 씨 등 4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각자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모두 농아로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 범행하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월 23일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도로에서 현금 7천 450여만 원과 수표 780만 원을 운반하던 KT&G 용인지사의 현금수송차량의 뒷문을 열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과 12월 평택과 의정부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현금 수송차량을 털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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