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트스키 사고도 교통사고보험금 지급"
입력 2010-06-17 07:31  | 수정 2010-06-17 07:31
제트스키를 즐기던 중 다쳐도 교통사고 때와 같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 약관에 레저 목적 또는 레저용 기구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보험사에 교통재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유사 사례가 있으면 이번 결정을 적용하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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