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세종시 수정안 상임위 표결처리 합의…'스폰서 검사' 특검법도 합의
입력 2010-06-17 00:09  | 수정 2010-06-17 02:34
【 앵커멘트 】
여야가 국회로 공이 넘어온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해당 상임위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오늘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합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가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 상정해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인터뷰 : 이군현 /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세종시 관련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 상정하여 이번 6월 임시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등 5개입니다.

관련된 상임위도 국토위와 기재위, 행안위, 교과위 등 4개입니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의 운명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이 몰려 있는 국토위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토위 소속 위원 가운데 3분의 2가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과 야당 의원들입니다.

때문에 세종시 수정안은 본회의에 부쳐지기도 전에 부결될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여야는 또 이른바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오늘(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박기춘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특별검사 임명 추천은 대법원장이 한다. PD수첩에서 제기한 의혹을 수사범위에 포함한다."

특검 기간은 35일이고 한 차례 20일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당은 야간집회 금지에 관한 집시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논의해,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 smartguy@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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