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 아파트값 허위 신고자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10-06-16 06:51  | 수정 2010-06-16 06:51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용을 정밀조사해 허위신고한 23건과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4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신고자 42명에게 1억 5천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허위신고와 증여 혐의 내용도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실거래가 축소 신고 4건, 가격 외 사항 허위신고 6건, 지연신고 2건 등이었습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47건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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