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황장엽 암살단' 재판 방청 제한
입력 2010-06-15 21:39  | 수정 2010-06-15 21:3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로 들어온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동 모 씨의 재판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내일(16일) 열릴 첫 공판부터 취재진과 관계 공무원 등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에게만 방청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의 공소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신변보호와 돌발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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