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솔자 없는 학원 차'에 초등생 숨져
입력 2010-06-12 17:53  | 수정 2010-06-12 17:53
서울 방배경찰서는 차량 운전 중 초등학교 여학생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30살 여성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동승 보호자 없이 학원 승합차를 운행해 온 68살 김 모 씨와 학원장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쯤 서울 방배동 한 주택가 일방통행 도로에서 7살 이 모 양을 자신의 승용차로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양은 학원 수업을 마친 뒤 김 씨가 운전한 미등록 승합차에서 내려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고, 김 씨의 승합차엔 별다른 인솔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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