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가 USIM(유심) 이동을 막아 이용자 이익을 해쳤다며 각각 20억 원과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월 내에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통신사는 단말기 분실 시 타인의 부정사용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 보호서비스를 무단으로 가입시켜 유심 이동을 차단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 유심 잠금장치 해제 의무화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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