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선수재' 임두성 의원 항소심도 징역 3년
입력 2010-06-09 15:32  | 수정 2010-06-09 15:53
서울고등법원은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돕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달자의 증언에 비춰보면 임 의원이 24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차명계좌를 만들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3억 원을 추가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 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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