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낙선 사례 현수막 찢은 40대 입건
입력 2010-06-09 13:12  | 수정 2010-06-09 13:12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낙선사례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대낮에 현수막을 찢은 혐의로 42살 전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40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도로변에서 민주노동당 한 후보의 '야권 단일화 승리입니다'란 내용의 낙선사례 현수막을 찢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경찰에서 "낙선사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술김에 우발적으로 현수막을 찢었다"고 말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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