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적재물 낙하·갓길 정차 사고…"책임 있다"
입력 2010-06-06 12:04  | 수정 2010-06-06 16:01
【 앵커멘트 】
고속도로에 떨어진 화물 때문에 사고를 당했을 때 운전자도 일정부분 책임져야한다는 보험사 분쟁조정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갓길 주·정차 사고도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일부 책임을 져야합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1톤 트럭에 건축 자재들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당장에라도 쏟아져 내릴 거 같아 불안불안합니다.

회사원 최 씨는 2년 전 앞서가던 화물차의 짐이 갑자기 떨어져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최씨는 갑작스런 장애물에 사고를 당했지만, 일정부분 책임져야 합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강대성 / 변호사
- "형평 관념상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분담비율을 정하니까 뒤차에도 일부 손해를 분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억울합니다.

▶ 인터뷰 : 최성욱 / 회사원
- "제가 달리는 중에 옆에서도 차들이 지나가고 있고, 그것을 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장애물을 피하려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화물차가 안전하게 짐을 싣고 운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갓길 주·정차도 주의해야 합니다.

▶ 스탠딩 : 최재영 / 기자
- "고속도로 주행 시 불가피하게 갓길에 정차할 할 경우가 생긴다면 비상깜빡이를 켜고 안전장치를 후방에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표시인 삼각대는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후방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최고 20%의 과실책임을 져야 합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 stillyoung@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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