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벌가 아버지, 아들 부동산 가압류
입력 2010-06-04 21:20  | 수정 2010-06-04 21:2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모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이사인 A 씨가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가압류 신청서에서 "아들로부터 원금 36억여 원과 이자를 받아야 하지만 부동산을 빼면 재산이 거의 없어 가압류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아들은 올해 초까지 이 회사의 대표로 재직하다 사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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