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머니 살해 30대 징역 13년 선고
입력 2010-06-04 19:24  | 수정 2010-06-04 19:24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8살 허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후 냉정함을 되찾아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함에도 해외로 도주해 시신이 참혹한 모습으로 4일 뒤에나 발견됐다"며 "패륜적 범죄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집에서 생활비를 요구했다가 어머니가 핀잔을 주며 멱살을 잡자 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허 씨는 범행 당일 필리핀으로 출국해 7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여권을 분실하고 생활비가 바닥나자 지난 3월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자수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