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혜 계약 대가 돈 받은 공무원 등 무더기 적발
입력 2010-06-04 17:22  | 수정 2010-06-04 21:07
【 앵커멘트 】
세금고지서 등 인쇄물을 특정 업체에 준 대가로 돈을 받은 공무원과 인쇄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업체로부터 발주금액의 10%를 뇌물로 받은 것도 모자라 허위로 인쇄계약을 맺고는 수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구 남부경찰서는 인쇄물 계약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대구 수성구청 공무원 정 모 씨와 돈을 준 업체 대표 주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경북 영양 군청 이 모 과장 등 공무원 12명과 D 인쇄업체 관계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5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D 인쇄업체와 인쇄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모두 3천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희윤 / 대구 남부경찰서 지능팀
- "구청 세무과 공무원 출신의 인쇄업자가 인맥을 이용해 인쇄 발주 금액에서 1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인쇄물을 수주받았습니다."

대구 달성군청 박 모 과장 등은 D 인쇄업체와 허위로 5천5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는 계약금을 현금으로 되돌려받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경찰이 업체로부터 압수한 장부들입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 외에도 공무원들에게 흘러들어 간 돈이 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인쇄업계 관계자는 공무원과 인쇄업체와의 비리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인쇄업체 관계자
- "그렇게 독점할 수 있는 이유는 특정업체에서 관공서 담당자에게 어느 정도의 뇌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인쇄물 계약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공무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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