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수수' 이동희 전 안성시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0-06-04 15:58  | 수정 2010-06-04 15:58
서울고등법원은 지역 기업체에 대북사업 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희 전 안성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허가와 기부 행위가 차례로 이뤄진 점을 보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공무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저버린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장은 안성 지역 골프장과 건설업체 등 4개 기업에 모두 10억여 원의 대북사업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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