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공공정보 별도 허가 없이 이용
입력 2010-06-04 15:42  | 수정 2010-06-04 15:42
앞으로 서울시 공공정보는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홈페이지와 디자인, 데이터베이스 등 공공정보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용하되, 저작자 표시나 비영리 이용, 내용과 형식 변경 금지 등의 조건을 붙이는 자유이용 라이선스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창작물을 일정한 조건하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국제 라이선스 체계로, 2002년 미국에서 시작해 현재 5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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