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15억 횡령한 혐의 외고 이사장에 영장
입력 2010-06-04 14:50  | 수정 2010-06-04 21:38
학교 운영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의 한 외고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어제(3일) 법인 재산 15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의 한 외고 학교법인 이사장 39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수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과 법인이 운영하는 외고의 운영비 등 총 1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당 외고로 자녀를 전·입학시키기를 원하는 학부모들로부터 모두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장미진 / j_miji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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