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땅주인도 임차인 폐기물 처리 책임 합헌"
입력 2010-06-04 08:48  | 수정 2010-06-04 08:48
땅주인은 임차인이 버린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책임을 진다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토지소유자 홍 모 씨 등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폐기물 발생 억제 등을 위해 직접 폐기물을 발생시킨 사람 외에 폐기물이 방치된 토지 소유자에게도 보충적으로 처리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지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처리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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