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박진 의원 재판에 박연차 구인 결정
입력 2010-06-04 08:42  | 수정 2010-06-04 08:42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부가 박 전 회장을 증인으로 강제 구인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회장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구인 영장을 발부해 다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박 전 회장은 오는 24일 공판 때 법정에 소환될 전망입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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