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경축행사 경비를 뻥튀기해 국가보조금을 챙긴 대한민국건국회 간부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8.15 광복절 경축행사를 준비하며 경비를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제출해 정부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대한민국건국회 간부 노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8년 8월 민간단체 차원의 8.15 광복절 경축행사 겸 건국 60주년 범국민축제를 준비하면서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국무총리실에서 1억 700만 원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송한진 / shj7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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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8.15 광복절 경축행사를 준비하며 경비를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제출해 정부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대한민국건국회 간부 노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8년 8월 민간단체 차원의 8.15 광복절 경축행사 겸 건국 60주년 범국민축제를 준비하면서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국무총리실에서 1억 700만 원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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