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체류 동포 등친 방글라데시인 구속
입력 2010-05-31 10:42  | 수정 2010-05-31 10:42
경기 포천경찰서는 난민 비자와 취업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불법 체류 동포들로부터 1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방글라데시 출신 18살 K 군을 구속했습니다.
K 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포천의 한 공장에서 32살 S 씨 등 3명에게 5년짜리 난민 비자와 취업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18차례에 걸쳐 1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2004년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자로 지내온 K 군은 "동거하는 여자친구의 삼촌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며 S 씨 등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