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공연표 취소수수료는 판매대행사 몫"
입력 2010-05-30 06:30  | 수정 2010-05-30 06:30
대행사를 통해 공연표를 예매했다가 취소할 때 생기는 수수료는 공연 기획사가 아닌 대행사의 몫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는 공연기획사 7곳이 예매 취소수수료 8억 8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주식회사 인터파크아이엔티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인터파크가 판매대행계약과는 별도로 구매자와의 사이트 이용계약에 따라 환불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취소수수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할 때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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