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생식기 표본' 소송 화해 권고
입력 2010-05-28 14:44  | 수정 2010-05-28 14:4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승려 김 모 씨 등이 일제가 부검한 여성생식기 표본의 보관을 중지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표본을 파기하면 김 씨 등이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고 화해 권고문을 양측에 전달해 성사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이 화해권고를 모두 받아들이면 이번 사건은 종결되며,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론기일이 다시 열려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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